전동 킥보드가 보행로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잦아지면서, 남양주시가 주·정차 금지 구역 17곳을 지정하고 내년부턴 위반하면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지 구역은 보도 중앙,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차도, 자전거도로 등과 어린이보호구역, 육교 위 등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담당 부서 팀장 등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금지구역 내 주·정차를 단속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견인 비용을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1121442369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